창원지법, 자신들의 성관계 등 음란물 게시 수억 챙긴 결혼 앞둔 남녀 실형·집유

기사입력:2022-07-27 12:00:1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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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등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30대·남)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20대·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218).
또 피고인 A에게 1억8103만80원,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들은 SNS계정, 해외인터넷사이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20년 12월경 피고인 B에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후 이를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범행을 제의해 피고인 B는 이에 응해 그 무렵 범행에 가담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성관계 및 자위행위 영상, 나체사진 등의 음란물을 촬영, 편집한 후, 위 계정에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 트위터 계정에 샘플 영상 및 위 ○○○○ 계정의 링크를 올려 영상 등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 계정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촬영, 편집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취득해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21년 4월 16일경부터 11월 30일 경까지 '스벅에서 자위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가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해 총 60개의 음란물을 게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 16일경 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SNS계정에 WJQTHRGO '맛있게 따먹어줘서 감사합니다. 초대남분들'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가 초대남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총 13개의 음란물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했다.

피고인 A는 1억8000만 원 상당, 피고인 B는 4,000만 원을 챙겼다.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그 해악이 더욱 큰 점,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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