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새정부 법무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청년·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민법규정 개정) △주주·투자자 물적분할시 주주보호(상법 개정 추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로 신속·편리하게 △변호사시험 CBT프로그램(컴퓨터를 이용한 답안작성방식) 도입 △범죄피해자 원스톱 서비스지원(신변보호/상담 및 의료지원/경제적 지원/일상회복 지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학습권보장/건강권보장/범죄예방정책수립) △교정시설 인권향상(교정시설 과밀화·노후화해소/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서민·청년 펀드가상화폐 관련 사기, 전세 엄단(엄정구형/선고형 대폭향상/범죄수익환수 및 피해자보호철저) △아동학대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피해아동-가해자 분리제도 활성화/신고의무자 범위확대/돌봄위탁 확대/현장대응역량 강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에 스토킹범죄 추가/세계최고수준의 전자감독제운영) △소년범죄 종합대책(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비행청소년 보호·교육/범죄소년 교정·교화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