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가 화재 시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되어 이웃세대와 경계를 구획하는 9mm정도 두께의 석고보드로 된 벽으로, 화재발생 시는 중요한 피난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현관으로 탈출이 불가능 할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파괴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여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중요한 피난탈출구가 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적치하지 말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중요한 탈출구"
기사입력:2022-07-26 09:29: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00,000 | ▼437,000 |
비트코인캐시 | 661,000 | ▼6,000 |
이더리움 | 3,338,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10 | ▼300 |
리플 | 2,947 | ▼14 |
퀀텀 | 2,659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850,000 | ▼543,000 |
이더리움 | 3,338,000 | ▼4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50 | ▼250 |
메탈 | 927 | ▼15 |
리스크 | 534 | ▼2 |
리플 | 2,945 | ▼16 |
에이다 | 799 | ▼9 |
스팀 | 16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690,000 | ▼590,000 |
비트코인캐시 | 661,000 | ▼8,000 |
이더리움 | 3,332,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350 | ▼250 |
리플 | 2,946 | ▼18 |
퀀텀 | 2,660 | ▼30 |
이오타 | 2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