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그 빈 자리에 많은 재산이 남겨졌다면 남은 가족들은 서로 더 많은 지분을 갖기 위해 다투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재산이 아닌 막대한 채무만을 남겨, 가족들이 고스란히 고인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 부동산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 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여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결정 전 매우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어떤 재산과 채무도 상속받을 수 없다. 또한 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법정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일한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자녀와 손자녀를 둔 자가 채무만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가 모든 빚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만일 모든 가족들이 채무의 대물림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서도 재산이 남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의 인용만 받으면 마무리되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후속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문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통지 및 배당이 필요한데, 이러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소송을 청구하는 등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한정승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한정승인 후속절차까지 확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앞둔 신청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또 한가지 있다. 바로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을 넘기면 법원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만일 기간에 임박하였거나 이미 도과 하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오직 개인의 판단만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신은정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후순위 상속자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고 전하면서도, "어떤 절차가 가족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지는 변호사와 필히 상의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시 이것 고려해야
기사입력:2022-07-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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