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중년 이후에 이혼을 선택하는 노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이 15년 이상인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위자료나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다투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중년 부부는 자녀가 모두 장성하고 난 뒤이므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된다.
수원 지방지법은 지난달 남편 B씨는 아내 A씨와 결혼한 40년간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다 급기야는 메모지로 말을 주고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참다 못한 A씨의 이혼소송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로 6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부부일지라도 헤어지는 마당에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재산확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혼인기간이 길다 보니 누적된 공동재산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적금, 부동산,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지만, 혼인 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거나 혼인 기간 중 상속, 증여를 받아 형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산을 형성, 유지, 증액하는데 있어 각자의 기여도이다. 이때 기여도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활동은 물론 가사도동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활동도 포함된다.
특히 황혼이혼을 결심한 중년부부의 경우 아내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가사나 육아를 통해 재산형성, 유지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것 역시 기여 형태로 판단해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돈 문제 앞에서 함께 산 부부의 정 같은 것은 무의미해지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재산 명시제도 등과 같은 법률제도를 이용해 정당한 몫의 재산을 제대로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노후 준비의 시작 황혼이혼, 재산분할 시 알아 둬야 할 사항
기사입력:2022-07-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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