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친생자 소송'에서 중요 요건은?

기사입력:2022-07-26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관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들을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는 '친생자 소송'을 통해 그 관계를 변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친생자 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나누어진다.

먼저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기간 혹은 혼인 200일 이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친생추정'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이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부가 따로 있더라도, 그를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제거해야 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가족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소송이다. 부(父)가 전처의 소생을 후처 호적에 올리거나, 재혼녀가 데려온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등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경우 해당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좋다. 만약 생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생모와의 관계는 남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재혼녀가 데려온 아이가 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률상 친자 관계이므로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의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소송의 특성상 유전자검사결과가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사자가 사망해 검사가 어려운 경우라면, 다른 친족간의 간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또는 본 소송의 제척기간 등을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진행해야 하고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 간 사정에 따라 실제 가족관계와 법률상의 가족관계가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추후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자칫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친생자소송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많으니 원만한 사건 해결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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