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LIVE) 개최

장ㆍ차관, 고위공무원 및 본부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교육 등 기사입력:2022-07-22 19:27:54
(사진제공=법무부)

(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으로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의무가 있다.

△5가지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의무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다.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89.21 ▼254.92
코스닥 1,171.71 ▼21.07
코스피200 891.70 ▼41.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9,000 ▼216,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1,000
이더리움 2,94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50
리플 2,010 ▼9
퀀텀 1,34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1,000 ▼214,000
이더리움 2,94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90
메탈 412 ▲1
리스크 197 0
리플 2,010 ▼9
에이다 401 ▼1
스팀 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3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3,000
이더리움 2,94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70
리플 2,011 ▼7
퀀텀 1,351 0
이오타 100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