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으로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의무가 있다.
△5가지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의무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가 있다.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