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은 자녀 등록금 납부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최 모씨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송금 또는 수표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최 모씨가 현금 인출을 거듭 요구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최 모씨를 설득해 휴대전화에 악성 앱(App) 탐지기인 ‘시티즌코난앱’을 설치했다.
시티즌코난앱을 통해 악성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 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의 자산을 보호했다.
봉암동지점 행원은 “응대과정 중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대상계좌로 확인돼 금융소비자보호부에 연락하니 다른 영업점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예금을 인출하려 한 정황이 있어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다.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