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태성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급격한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농업인” 이라며 “이번 긴급지원 대책이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