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응시한 김모 학생은 “시험 기간에 심사원에 들어오게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여기서 나가면 학교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닐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택수 원장(직무대리)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출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성실히 임했다. 앞으로도 학교와 협의해 재원 중인 학생들의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수도권 4개 법원(서울·인천·수원가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탁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방지교육과 분류심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