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포토라인 금지, 당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 수사ㆍ기소ㆍ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 등 현행 유지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했다.
서면자료 외 공보방식 다양화, 수사실무자의 직접공보 제한적 허용, 신속한 공보 대응에 효율적이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검찰을 통한 반론권(반론권 행사사례 없어 유명무실)도 폐지했다. 오보에 대한 반론은 해당 언론을 통해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등 규정 취지, 보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언론계 주장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