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WGB,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송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2022-07-21 10:40:34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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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송 등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OECD WGB는 7월 20일 성명서를 배포해 재차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표명하면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 개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예정된 차회 정례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이 보고되기를 희망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법무는 대한민국의 부패대응 약화에 대한 OECD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부패범죄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이하 ‘WGB‘) 의장 드라고 코스(Drago Kos)는 지난 4월 OECD WGB 대한민국 수석대표인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논의에 우려서한을 보내고 추가 정보제공 및 관련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14~1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2년도 2분기 OECD WGB 정례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과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범죄 대응노력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정례회의에서 WGB 의장,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개정안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검찰은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부패수사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고, 특히 고위직에 대한 부패수사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급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부패수사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되어, 한국의 부패수사의 총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우려스렵다고 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무역의 공정경쟁을 위해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97.12. 마련, 현재 44개국 가입 (한국도 ’97.12. 가입)

▵(OECD 뇌물방지작업반 : WGB) 뇌물방지협약 이행상황 평가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역량강화 협의 등 담당, 실효적인 국제상거래 뇌물범죄 방지를 위해 각국의 일반적 부패대응역량 및 국내 부패수사 시스템도 평가,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분기마다 정례회의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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