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 변경, 정확한 절차 확인해야

기사입력:2022-07-19 14:04:45
사진=이재용 변호사

사진=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녀의 성과 본은 출생과 동시에 생부의 성과 본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최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실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계부와 성이 달라 정신적인 혼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는 가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자(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말하는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성과 본을 변경했을 때, 혹은 변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정도를 심리하여 변경 대상을 판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통합에 방해가 되거나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 등 학교나 사회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성과 본을 변경했을 때, 친부로부터 상속이 가능할까? 결론은 '그렇다'이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친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아이의 성과 본만 바뀌는 것이므로 친부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양육비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아버지가 친부의 이름으로 나온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계부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다면 아이는 계부의 혼인 중 자녀가 되기 때문에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 따라서 친부로부터 상속이나 양육비 수령을 할 수 없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자녀의 복리’이다. 자녀의 성숙도에 따라 변경하지 않았을 때와 변경 후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의 성과 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전문인에게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준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869,000 ▼385,000
비트코인캐시 833,500 ▲3,000
이더리움 5,992,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8,260 ▼70
리플 3,933 ▼8
퀀텀 3,776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00,000 ▼299,000
이더리움 5,99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8,280 ▼90
메탈 970 ▼6
리스크 506 ▼3
리플 3,934 ▼9
에이다 1,153 ▼3
스팀 1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87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1,000
이더리움 5,99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8,260 ▼100
리플 3,932 ▼8
퀀텀 3,779 ▼72
이오타 2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