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며 밤 10시를 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앞서 김성태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측 대리인이 출석해 입장을 소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심야 윤리위 진행... '부정채용 유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기사입력:2022-07-19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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