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이하 청탁금지법).
그런데 피고인 A는 F세관장으로서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전남 해남군에 있는 G 골프장에서 피고인 B(E 주식회사 대표/항만운송 관련 사업, 물류 관련 사업 등)로부터 193,50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7. 12. 25.까지 합계 3,714,75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1심(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12.3.선고 2020고단32, 2020고단 379병합 판결)은 피고인 A의 수수액은 전체 할인 혜택액을 참석자 수(4인)로 안분해 계산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수수액은 각 167,000원, 185,000원, 185,000원, 185,000원에 불과하여 합산하더라도 300만 원을 넘지 않게 되고, 달리 피고인들이 수수 내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참조).
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용했다. 청탁금지법위반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과 328만475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도 이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했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로 본 1심을 수긍했다.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심은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전 Y해양경찰서장)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수긍했다.
Y해양경찰서와 E회사의 업무상 견련 관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평소 친분 관계, 2017. 5. 11. 피고인들의 저녁 식사 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D(C의 아들)의 입사 지원ㆍ면접ㆍ채용 결정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D의 학력 및 경력과 당시 E회사의 인력 사정에 비추어 볼 때 Y해양경찰서장의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었다면 E회사가 D를 굳이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채용된 이후 D가 E회사에서 받은 이례적인 대우, 취업난에 시달리는 요즘 시대의 청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취업이 갖는 중대한 의미, D 이외에도 피고인 B는 Z 유력 인사들의 친척ㆍ지인 등을 특별 채용했고 이것이 언론에 기사화됨으로써 Y해양경찰서 등 공무소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D의 채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D의 채용과 피고인 C의 직무 사이의 전체적ㆍ포괄적인 대가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피고인 C의 미필적 인식 및 묵인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