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가능성은

기사입력:2022-07-18 16:04:16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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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중계기 변작을 통해 ‘010’ 번호로 무작위로 연락을 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주로 이용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전달책들과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들 중에는 상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 구직 또는 대출 상환 업무 등의 명목으로 전달책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대체로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데, 현금 전달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 자체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 변론 전략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막연히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근 전달책에 한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일부 있는 만큼 과연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달책 혐의를 받는 경우 대다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막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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