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사고이후 30여 년 만에 상이연금 받게 된 예비역 장교

법원“남자군인 차별할 근거없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 기사입력:2022-07-18 09:31:37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여자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군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50대 남자가 사고 이후 30여년만에 상이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상이연금이란 공무를 진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 발생으로 장해가 생겨 퇴직했을 경우 혹은 퇴직한 뒤 해당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손혜정 판사는 2022년 6월 8일 A씨(원고)가 국방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가 2020.9.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연금지급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A씨는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최전방 모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91년 작업차량을 타고 가다가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얼굴이 5㎝ 가량 찢어졌다. A씨는 1996년 전역한 이후 24년이 흐른 2020년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얼굴의 흉터로 인해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A씨가 남자이고, 흉터가 4㎝에 불과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A씨가 전역할 당시 구(舊)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점을 들었다. 또한 2006년 해당 규정이 개정돼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확대돼 남자도 포함되었으나, 부칙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설령 지급대상에 남자를 포함시키더라도 A씨 얼굴의 흉터는 4㎝에 불과해 기준(5㎝ 이상)에 미달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A씨가 전역할 당시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2006년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혜정 판사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을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도 성별과 무관하게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6년 개정 시행령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전의 남자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흉터 길이와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군의관이 상처 길이를 5㎝로 기록했고, 25년의 세월동안 자연치유에 의해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피고는 원고의 상이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지않았고, 2022.2.3. '군인재해보상법' 제27조의 2가 신설되기 전까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할 것인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로서는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신준익 변호사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확대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문제가 된 법령(군인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규정한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은 2022. 2. 3.자로 특례조항을 신설해, 1994년 7월~2006년 10월 사이에 퇴직하거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군인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00,000 ▼914,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930 ▼310
이더리움 4,470,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9,320 ▲210
리플 750 ▼8
이오스 1,185 ▼13
퀀텀 5,67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26,000 ▼905,000
이더리움 4,475,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9,370 ▲260
메탈 2,407 ▼74
리스크 2,420 ▼71
리플 752 ▼7
에이다 665 ▼3
스팀 41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81,000 ▼928,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9,370 ▲320
리플 750 ▼7
퀀텀 5,650 ▼85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