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위자료 50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22-07-14 18:29:0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7월 14일 원고(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

원고는 2019.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며 ‘가로세로연구소’는 피고2, 3이 2018. 8.경 설립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2019. 11. 8. 현재 약 5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2019. 10. 14. 위 유튜브 채널에서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편을 방송했다.

위 방송에서 피고1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위 발언의 최초 출처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인 원고라고 지목하며 그 내용이 정확함을 강조했고, 피고2, 3은 피고1의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위 방송은 2019. 12. 7. 현재 조회 수 47만여 회를 기록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1이 원고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제3자에게 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원고의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고, 피고2, 3은 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고1의 명예훼손 발언에 동조, 가담했으며 위 유튜브 방송편을 그대로 게시하여 그 유통을 방조, 조장했는등으로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1의 발언은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고1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위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피고1의 발언은 허위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피고1의 위 발언은 공공성이나 사회성과도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2, 3은 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피고1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에 게시해 피고1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들은 패소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유는 ‘1. 법률·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이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 주장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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