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태경(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7월 11일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는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확성기 사용 제한 등의 제한통고는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벌칙조항을 신설해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음기준도(등가소음도)를 현행 65dB(주간 기준)보다 강화해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60dB 이하로 강화했다.
하태경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타인의 평화로운 삶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의 집회소음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시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박수영·박정하·백종헌·신원식·엄태영·이인선·정찬민·조은희·조해진·최춘식·하영제·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하태경,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대표 발의
집회 제한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2-07-11 10:08: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97,000 | ▼13,000 |
비트코인캐시 | 655,000 | ▼1,000 |
이더리움 | 3,393,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80 | ▲10 |
리플 | 2,970 | ▼6 |
퀀텀 | 2,692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96,000 | ▲97,000 |
이더리움 | 3,39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80 | ▲20 |
메탈 | 942 | ▼3 |
리스크 | 534 | ▼2 |
리플 | 2,973 | ▼3 |
에이다 | 813 | ▲1 |
스팀 | 17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2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2,000 |
이더리움 | 3,392,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20 | ▲40 |
리플 | 2,971 | ▼4 |
퀀텀 | 2,688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