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중하거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병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입원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지인·친척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더 세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계층이 법의 사각지대로 또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민석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7-09 0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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