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성소수자 체육행사 이유 대관 취소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손배책임

기사입력:2022-07-08 12:20:54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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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신한미·이승원)는 2022년 5월 13일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지자체 및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나47810).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단체의 위자료를 500만 원(청구 10,000,100원)으로, 원고 B 등의 위자료를 각 100만 원(청구 5,000,000원)으로 정했다.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단체에게 500만 원, 원고 B 등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H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를 통보한 날인 2017. 9. 26.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을 금지되는 차별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 A는 여성주의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고 원고 B, C ,D, E는 여성 성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단체는 2017년 9월 19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해 대관료 등(154만원 상당, 대관일시 10월 21일)을 지불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

공단직원인 피고 H는 2017년 9월 26일 원고 단체에 ‘2017. 10.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시하므로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통보했다. 피고 공단은 2017.10.20.경 원고 단체에 대관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8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진정한 I를 차별했다고 판단하고, 위 피진정인들에(구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게 ‘시설대관과 관련하여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한편 원고 단체는 2017년 이 사건 체육대회를 열지 못했다.

원고단체 및 활동가들은 지자체 및 산하 시설관리공단, 공단 직원들을 상대로 "단체 신용이 훼손되고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 원고 단체가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 B 등이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로 인하여 평등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관허가 직후부터 이 사건 체육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항의 민원을 받았다. 공단직원 피고 G는 2017년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대관허가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대관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다. 답답하다. 양쪽 민원이 문제다’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인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공단직원인 피고 H는 같은 날 원고단체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른 장소 섭외 등을 얘기했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대관허가 취소 무렵 이 사건 대관허가를 취소하고서라도 공사를 시행했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었다.

원고 단체는 2017년 9월 28일 피고 공단에 다른 일시에라도 이 사건 체육관을 대관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피고 G는 대관일정이 모두 마감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피고 공단은 당초 2017.10.21.오전 시간에 대관허가를 받았던 K에 대해서는 같은해 11.25.로 대관 일정을 조정해 주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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