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태영호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7-07 21:54: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0.81 | ▲22.74 |
코스닥 | 821.69 | ▲1.02 |
코스피200 | 434.56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34,000 | ▼286,000 |
비트코인캐시 | 723,500 | ▼5,500 |
이더리움 | 5,165,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10 | ▲30 |
리플 | 4,856 | ▲13 |
퀀텀 | 3,522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90,000 | ▼370,000 |
이더리움 | 5,16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30 | ▲100 |
메탈 | 1,172 | 0 |
리스크 | 684 | ▼1 |
리플 | 4,852 | ▲13 |
에이다 | 1,217 | ▲7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4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718,500 | ▼6,500 |
이더리움 | 5,16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50 | ▲130 |
리플 | 4,862 | ▲14 |
퀀텀 | 3,523 | ▲14 |
이오타 | 339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