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강기수)는 7월 6일 다행복학교에 편중된 예산 및 인력등의 지원을 모든 학교로 일반화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 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1항」과 「부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법규에서 제시하는 사항 외의 내용은 교육청 자체 규칙과 부서 기본 계획에 근거해 추진돼 왔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다행복학교는 전임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2015년 10개 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신규 지정 학교가 추가됨으로써 2022년 7월 현재 65개 학교가 다행복학교로 지정돼 있다.
다행복학교에는 적게는 2,700만원에서 5,300만원까지 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있고, 교육실무원이 1인 추가 배치돼 있으며, 전담 교사도 상당수 학교에 1인이 추가로 배치돼 있다.
또한 학교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는 각 교육지원청에는 초등은 10명 내외의 인원 중 다행복학교와 다행복지구 담당자만 총 4명 (장학사 2명, 주무관 2명)이 배정돼 있으며 중등의 경우에는 7명 내외의 인원 중 2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이 배정돼 있다.
하지만 교육감직 인수위는 다행복학교 운영예산과 인력 문제점을 제시했다.
△ 장기간 예산과 인력 지원에도 성과가 일반화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모든 학교가 받아야 할 예산과 인력 지원 혜택 편중되어 일반학교들이 떠안는 부담감 및 상대적 박탈감 △정확한 평가기준 전무 (정기적인 자체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함에도 한번 지정받은 학교는 8년간 운영 유지한 반면 일반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경우 지정을 받으면 1~2년 운영후 결과 발표후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 △초등 중등 교육지원청 다행복학교 , 다행복지구 업무지원으로 일반 학교 지원업무 가중 △일반학교교사 및 학부모들 특정학교 지원에 대한 불만 및 원성 등이 그것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육실무원 추가배치 등 다양한 학교 교육지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용소초(일반학교) 이현숙 교장은 "일반학교와 다행복학교를 구분 짓는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며 “모든 학교가 다행복해야 진정한 다행복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진정 다행복학교가 지향하는 '다행복'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며 " 제한된 예산과 인력 범위내에서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면 특정 학교에 편중된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공정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우리 아이들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교육감직인수위, 다행복학교에 편중된 예산·인력 등 지원 '모든 학교로 일반화'
다행복학교에 집중함으로써 일반 학교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 떠안고 있어떠안고 있어 기사입력:2022-07-06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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