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효력 가처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검색 서비스 이행 명해 기사입력:2022-07-06 10:23:1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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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차승우·송현직)는 2022년 6월 14일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한 뉴스검색제휴계약해지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2022카합50058).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심사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신문사업자와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해지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발생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재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행을 명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설령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2항을 부제소합의에 관한 규정으로 인정하더라도,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해지 권고 등 채권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체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고객인 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약관법 제14조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공지된 정량·정성평가 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뉴스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 뉴스콘텐츠제휴를 위한 배점 하한을 두고 있으며(각 60점, 70점, 80점 이상), 재평가점수가 합계 60점 미만인 경우는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제11조 제3항 단서, 제16조 제4항 다호).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규정한 이 사건 심사규정 별표 5, 6을 보면,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정성평가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정성평가의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며,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의 정함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제휴약관 제15조 제4항은 제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심사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항목과 내용 등이 채권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임의로 변경될 여지도 있다.

재판부는 ① 제평위가 이 사건 해지통보 당시 채권자에게 구체적 해지사유(재평가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았고, 채무자도 어떠한 채무불이행 사유로 채권자의 재평가 점수가 46.4점이 되었는지, 채권자의 부정행위가 재평가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채권자가

2020. 3.부터 2021. 2.까지 부정행위로 인한 벌점으로 인하여 재평가 대상이 되었으나, 위 기간 동안 벌점이 부과된 부정행위 또는 자체기사 비율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 해지통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사유(재평가 탈락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채권자의 2019년 부정행위는 재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이유와 무관하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계약해지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제평위의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지조항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 재평가에서 탈락할 것인지, 즉 해지권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제평위가 자의적으로 재평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자인 채무자가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채무자는 1년이 경과하면 신규로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평가에서 탈락한 다른 언론사 사례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다시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도 짚었다.

채권자는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 신문사로 채무자와의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제휴계약 해지 이후 채권자의 매출과 사이트 방문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금전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손해액 증명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채권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C신문’이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고, 채무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와 주식회사 D는 2015. 10.경 공동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B‧D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제평위가 이 사건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한 제휴심사, 재평가, 관련 조치의 권고 등에 따라 언론매체와 사이에 체결한 뉴스검색 제휴계약의 연장이나 해지, 언론매체에 대한 기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하고 있다.

채권자는 제평위로부터, 2020. 4. 5.부터 2020. 7. 9.까지 채무자에게 ’기사로 위장한 광고‘ 5건 및 ‘선정적 기사 및 광고’ 1건을 전송하는 부정행위(이 사건 심사규정제15조 제1항 라목 및 마목)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 1점을 받았고, 2021. 1. 16. 및 2021. 1. 17.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채권자의 C신문 기사인 것처럼 우회 전송하여 ‘제휴매체 기사 이외 기사 전송’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사목)를 했다는 이유로 벌점 20점을 받았다.

제평위는 2021. 2. 25. 채권자에게,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사규정 제16조 제1항 다목에 따라 2021. 3. 3.부터 2021. 3. 8.까지 120시간 동안 채무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에 채권자의 기사 검색 노출을 중단하고,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음을 통지했다.

제평위는 2021. 6. 11. 채권자에게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제휴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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