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협약서에 따르면, 신행은행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37억 5천만 원의 기금을 후원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에게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에게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해 예기치 않게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원활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공단은 이들의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