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동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을 뿐만아니라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신체 또는 생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체할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는 타당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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