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본격 시작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기사입력:2022-06-30 16:43:46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01.49 ▲42.02
코스닥 781.74 ▲3.28
코스피200 419.71 ▲6.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444,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78,500 ▲500
이더리움 3,46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420 ▼80
리플 3,091 0
퀀텀 2,661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330,000 ▼118,000
이더리움 3,46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430 ▼70
메탈 910 ▼1
리스크 514 ▲0
리플 3,090 ▼1
에이다 787 ▼1
스팀 1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7,40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1,500
이더리움 3,46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420 ▼40
리플 3,089 ▼1
퀀텀 2,665 0
이오타 2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