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현행 주당 최대 35시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최대 2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실질적인 돌봄 대응이 어렵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이해 차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보 의원은 이에 “회사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기 근로 시간을 최대 7시간으로 꽉 채우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면서 “실제 7시간 근무하면 사실상 나인투파이브(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가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황보승희 의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6-28 2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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