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7일 국회 상대 개정 검찰청법ㆍ형소법 헌법재판 청구

중대ㆍ명백한 위헌적 절차·내용으로 국가의 국민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초래
기사입력:2022-06-27 16:50: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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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한 절차인데,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소제기 여부에 관해 신속ㆍ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기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4~5월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9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지난 4월 12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검찰 수사권을 전부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15일 검찰청법ㆍ형소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해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기적 제한, 시행일인 9월 10일이 임박한 점 등을 고려, 위헌성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가 최종 종료된 후 신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27일 청구한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4월 30일 의결됐는데, 청구 기한의 기산일을 의결일과 공포일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초일을 산입할 것인지 등 여러 논란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이날 청구했다.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경찰이 판단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될 뿐인데, 경찰이 송치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이 송치되나 그로 인한 절차 지연 등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는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고, 항고와 재항고, 예외적으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판단까지도 받다.

개정법은 고발인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배제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여지 자체를 봉쇄하는데, 이는 고발인에게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심판 계속 중인데(2022헌라2), 위 사건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으로,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청구하게 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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