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23일 오후 2시10분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아파트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인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여고방면 내리막 경사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A씨(50대·여·음주해당 없음)운전의 모닝 차량이 통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대·남·중상),C군(초등·경상),D군(초등·경상)를 충격하고 건너편 신호대기중인 E씨(40대·남·경상)운전의 경차트럭(라보)을 충격하고 정지했다.
이 사고로 B,C,D는 병원이송됐다. 해당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사고다.
출동경찰(사하서)이 사고현장 구조 및 차량소통 지원했고, 오후 3시경 현장조치 완료로 정상소통 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및 운전자상대(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적용)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하구 감천동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사고…보행자 3명 병원이송
기사입력:2022-06-23 18:59: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8.00 | ▲1.39 |
코스닥 | 722.32 | ▲5.08 |
코스피200 | 338.54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010,000 | ▲9,000 |
비트코인캐시 | 533,000 | ▼1,500 |
이더리움 | 2,66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80 | ▼20 |
리플 | 3,210 | ▲2 |
이오스 | 1,028 | ▲8 |
퀀텀 | 3,19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128,000 | ▲128,000 |
이더리움 | 2,666,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10 | ▲20 |
메탈 | 1,220 | ▼2 |
리스크 | 790 | ▼1 |
리플 | 3,210 | ▲1 |
에이다 | 1,036 | ▲3 |
스팀 | 21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04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532,000 | ▼1,000 |
이더리움 | 2,66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40 | ▼40 |
리플 | 3,210 | ▼2 |
퀀텀 | 3,190 | 0 |
이오타 | 308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