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23일 오후 2시10분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아파트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인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여고방면 내리막 경사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A씨(50대·여·음주해당 없음)운전의 모닝 차량이 통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대·남·중상),C군(초등·경상),D군(초등·경상)를 충격하고 건너편 신호대기중인 E씨(40대·남·경상)운전의 경차트럭(라보)을 충격하고 정지했다.
이 사고로 B,C,D는 병원이송됐다. 해당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사고다.
출동경찰(사하서)이 사고현장 구조 및 차량소통 지원했고, 오후 3시경 현장조치 완료로 정상소통 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및 운전자상대(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적용)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하구 감천동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사고…보행자 3명 병원이송
기사입력:2022-06-23 18:59: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5.95 | ▲24.80 |
| 코스닥 | 892.45 | ▼9.14 |
| 코스피200 | 577.25 | ▲5.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25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839,000 | ▲500 |
| 이더리움 | 5,86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40 | 0 |
| 리플 | 3,846 | ▲23 |
| 퀀텀 | 2,975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302,000 | ▼8,000 |
| 이더리움 | 5,86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20 |
| 메탈 | 713 | ▼1 |
| 리스크 | 317 | 0 |
| 리플 | 3,847 | ▲28 |
| 에이다 | 960 | 0 |
| 스팀 | 13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19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839,000 | ▲500 |
| 이더리움 | 5,86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920 | ▼20 |
| 리플 | 3,846 | ▲23 |
| 퀀텀 | 2,961 | ▲33 |
| 이오타 | 21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