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회사 측 상당수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 내지 보복 의도에서 행해졌을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2022-06-23 09:12:1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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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6월 17일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합87531).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184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가 경리직이던 원고에 대한 부당전직판정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새로운 경리사원을 뽑은 후 원고를 경리직에 보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각종 잡무 지시와 경리업무와 무관한 일련의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카톡 등으로 항의하고 일부 업무지시를 거부하자,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원고의 업무거부 및 카톡 항의 등을 문제삼아 한달 간격으로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원고는 2020년 5월 1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지노위는 2020년 7월 6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부장)가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해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2020년 8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2020년 10월 26일 징계절차가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사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에 대해 판단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등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하지 아니했고,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징계위원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그가 계속 참석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B 부장이 징계위원회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하지만 참가인(회사)은 원고에게 출석통지나 징계통보를 하면서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기재된 취업규칙 등의 조항도 적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는 상호 분명하게 구분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정확히 특정되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은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의 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의 징계가 있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그중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게다가 원고는 경리직 업무에서 생산부로 발령이 나 이를 부당전직으로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참가인(회사)은 원고에게 부당전직이 있기 전의 업무를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문제 삼는 지시불이행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부당전직과 관련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인데, 앞서 인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의 주장 속에 앞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처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위 부당전직 판정에 따른 원직복귀를 소홀히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회사 측 상당수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 내지 보복 의도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항의 중 상당 부분은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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