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기사입력:2022-06-22 10:16:1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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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9).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집행유예 기간). 압수된 스카프는 몰수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등) 4항 제4호는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가 요양보호사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 피해자(아들)와 둘이서 생활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안 듣고 새벽에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질러 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많았고, 자신의 질병(대장암, 정신장애)과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다가 2022년 3월 중순경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24일 오전 2시 12분경 주거지에서 아내가 일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스카프로 목에 걸어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아버지 말 잘들을게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자 스스로 살해하려는 마음을 거두고 스카프를 풀어주어 미수에 그쳤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4시경 고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전 7시경 소지하고 있던 현금 235만9000원 모두 봉투에 넣고 겉면에 "여보 마음고생 많았다. 아이와 함께 간다.'라는 유서를 작성하고 스카프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잡을 자지않고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그 틈을 이용해 살해하려 했으나, 마침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가 누나 E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를 받은 E가 피해자의 신음을 듣고 119에 신고해 같은 날 오전 7시 23분경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의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 무렵에도 불안 또는 우울증세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를 비롯해 피고인의 배우자, 장녀 및 차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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