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및 파트장 이상 ▲사업운영부(상장팀) ▲전 임직원으로 각 대상을 나누어 실시, 임직원 직위와 부서별 업무 위험도(RBA: 위험기반접근법)에 따라 맞춤화된 별도의 교육 교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파트장·부서별 특화 교육이 이뤄진 만큼 강의와 질의응답을 병행해 임직원 참여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비롯해 AML 국제기준 및 관련 법규, RBA 위험관리 시스템, 고객확인의무(CDD/EDD), 의심되는 거래보고(STR), AML/CFT(테러자금지원 저지) 리스크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이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한국 자금세탁방지전문가 협회장, 금융정보분석원 AML/CFT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며, 한국금융연수원·보험연수원 및 성균관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가양성 과정의 전담강사인 설기환 상무가 이번 교육을 맡았다. 설 상무는 지난해 AML 보고 책임자로 플라이빗에 영입됐다.
플라이빗은 지난해에만 10차례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했고, 올 상반기에도 이사회 및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자체 교육을 비롯해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등과 연계해 임원 및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해 역량을 강화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