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follow-up)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개선 점검 지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
기사입력:2022-06-20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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