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오늘 16일(목)에 공익적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민간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다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저소득가정 돌봄 또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사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이 법 적용을 받으려면 이용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가사노동자의 임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당분간은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겠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기관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발의 취지이다.
이수진 의원은 “오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민간 대기업이 진출하여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이 가사서비스 시장의 모든 일자리를 독식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공익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지원법’ 발의
기사입력:2022-06-16 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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