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불이익 피하려면

기사입력:2022-06-16 19:11:21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모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감자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의 미래배당을 높이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특성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 감자, 소각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과세부담이 작은 주식이동으로 재무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국세청에 의해 취득 목적이 특수관계자간 자금 대여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분될 수 있어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상법 충족과 관련하여 판례 등을 검토해봤을때 가장 큰 쟁점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과정이 상법을 충족해야 함을 거듭밝히고 있다.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상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 비상장법인은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주주총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은 장부상의 개념이 아니라 내부유보재원으로써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취득 재원을 기타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없으며, 주주균등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각각의 지분율대로 거래가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만약, 외부투자유치, 임직원보상재원마련 등 기타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자체가 부인당하는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상기 내용과 같이 자기주식 취득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과세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세금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목이 다르고 그 세액도 달라진다. 소각목적일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소각 외 목적인 경우에는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식이다.

뿐만아니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은 발생한다. 취득목적에 따라 즉시 소각한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보유 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차손)에 의한 법인의 익금(손금)으로 반영되므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상기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여지가 있는지, 주주 지분율 조정 시 유상증자를 활용한 주식가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세액의 절감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에서 명시하는 적법한 절차를 수반해야 하고, 적정 시가평가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도가 부인되거나 그 대가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피플라이프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편법적인 절차나 비정상적인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정관변경 미비 등으로 불필요한 페널티를 입지 않도록 빈틈없는 세금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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