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왔는데, 지난 4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승인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웹 디자인을 규제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미 상원에서는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ㆍ약칭 DETOUR Act)’이 발의된 바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는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라며, “소비자가 기만적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우 의원, 온라인상 ‘다크패턴’ 예방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6-15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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