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청년 주거권 강화 기사입력:2022-06-15 17:08: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196,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706,500 | ▲4,000 |
| 이더리움 | 4,995,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750 | ▲350 |
| 리플 | 3,316 | ▼16 |
| 퀀텀 | 2,606 | ▲3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167,000 | ▲301,000 |
| 이더리움 | 4,999,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760 | ▲370 |
| 메탈 | 634 | ▲13 |
| 리스크 | 273 | ▲4 |
| 리플 | 3,319 | ▼14 |
| 에이다 | 792 | ▲6 |
| 스팀 | 11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2,120,000 | ▲3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6,500 | ▲5,500 |
| 이더리움 | 4,99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740 | ▲320 |
| 리플 | 3,314 | ▼18 |
| 퀀텀 | 2,530 | 0 |
| 이오타 | 191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