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시급히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한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다.
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적 언동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전문위는 제9차 권고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이 철저히 몰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형법상 피해영상물은 몰수·폐기의 대상이지만, 휴대폰 등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해 처리했다. 이에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매체 및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전문위는 제9차 권고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피해영상물을 발견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제10차 권고안은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현 피해자 통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수사단계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알기 어려워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나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 형 집행단계까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논의를 거쳐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신현영 의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2-06-15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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