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6월 14일 올해 대형선망 휴어기(4.14~6.17)가 종료됨에 따라 조업시작 전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 생태계 보호 등 안전조업을 당부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수산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선망수협 및 관내 대형선망 선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과거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조업 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안내, △기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해경은 매년 지속되고 있는 불법조업 실태와 처벌 등에 대해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경각심을 심어주고 현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재해 법률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예진 변호사를 초빙해 교육도 진행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부산지역 선망어선들의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사고 예방에 동참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수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조업질서 확립 수산업계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2022-06-14 2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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