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제도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고 혼인신고를 마쳐야하는데, 이러한 법률혼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계를 해소할 시 별도의 이혼절차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해소해버린다면 사안에 따라 법률혼과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 슬하에 자녀를 두었을 시 양육권 문제에 얽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의미로 보아,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을 부여한다.
즉,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원에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위자료는 사실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자, 가령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의 반대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그 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할 때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이에 관련하여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보다 입증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부부공동생활의 인정여부, 당사자들의 수입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하며 이를 근거로 법원의 판단이 미세하기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수준에서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대방의 일방적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기사입력:2022-06-13 16:48: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74 | ▲18.79 |
코스닥 | 790.36 | ▲6.12 |
코스피200 | 422.02 | ▲0.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050,000 | ▲448,000 |
비트코인캐시 | 690,000 | ▼1,000 |
이더리움 | 3,63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10 | ▲110 |
리플 | 3,246 | ▼3 |
퀀텀 | 2,804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60,000 | ▲410,000 |
이더리움 | 3,630,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40 | ▲140 |
메탈 | 950 | ▼3 |
리스크 | 548 | ▲3 |
리플 | 3,243 | ▼3 |
에이다 | 832 | 0 |
스팀 | 18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02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691,000 | 0 |
이더리움 | 3,63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50 | ▲90 |
리플 | 3,246 | ▼3 |
퀀텀 | 2,785 | 0 |
이오타 | 228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