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상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피싱 행위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해당 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남헌의 형사전문 안상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어려워진 취업현실을 악용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음을 내세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현금 전달책이나 수거책을 모집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용돈을 벌기위해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게 되지만, 행위의 동기나 목적과는 별개로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배제될 수 없고, 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안상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 혐의 또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면서 "사건에 가담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적용 혐의 및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는 사안에 부합하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기소 등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대응방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록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에 사건 가담 전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법률대응을 이어 나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