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대구경찰청에서 관리중인 폭력 조직 B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범죄전력 6회)이고 피해자 C(40대)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안 칼꽂이에 있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고 베는 등 그 자리에서 경부 자절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직후 스스로 112에 '술 먹고 싸우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과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등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②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치명적인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베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유족들의 충격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고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각 이수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측정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를 것. 3.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외출하지 말 것. 4.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