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실상 부부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아닌 ‘사실혼의 해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법원의 심리를 통해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게 되면 법률혼 부부처럼 많은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물론 사실혼 관계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 결혼식을 올린 경우 결혼사진 및 예식장 예약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배우자의 가족이 당사자들을 지칭하던 호칭을 자료로 제출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동거하며 함께 형성해온 경제력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사실혼 부부로 인정되기도 한다.
이 외에 사실혼기간 동안 아이가 생겼을 때 그 관계가 해소된 경우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 그 절차나 청구원인이 법률혼의 이혼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혼배우자는 법률혼배우자와 달리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한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사실혼관계 해소에 대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률혼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된다. 이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주관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안에 맞게 절차를 밟는 과정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과 같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기사입력:2022-05-30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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