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운영,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기사입력:2022-05-30 10:03:37
[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불법 사설서버와 관련하여 서버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사설서버는 게임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미지 손상 및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기존에는 이를 주로 형사처벌의 문제로 인식하여 운영자 및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실제 게임업체들이 운영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번 민사 소송을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와 같이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게임업체가 사설서버에 더욱 적극 대응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처럼 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필요가 높아질수록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엄단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 사설서버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는 등 더 이상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 범죄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게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게임 업체의 승인 없이 사설 서버를 운영,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위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가령 불법 사설 서버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환전하여 주거나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범죄수익 혐의가 적용되어 별도로 처벌받을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처벌의 위험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수익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는데, 사설서버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충전, 환전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자칫 필요 이상의 과도한 추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설서버 운영 관련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특히 사설서버를 이용한 다른 범죄와의 결부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며 “사설서버 운영은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본인 생각보다 더욱 중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사설서버 운영이 문제된 사건 중에서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계좌나 서버 자체를 여러 루트를 통해 바꿔가며 운영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라며 “특히 한 차례 사설서버 운영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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