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5월 26일 교도소 내에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수용자 27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다. 선거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유치자, 1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형 확정자 및 집행 중인 자는 수용자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부 선거참관인 2명의 입회하에 기관 내 대강당에 마련된 거소 투표소에서 미결수용자 11명과 수형자 16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마쳤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거소투표는 거소 투표신고서 발송부터 투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교도소, 수용자 27명 지방선거 거소투표
기사입력:2022-05-26 16:23: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8.42 | ▲1.09 |
코스닥 | 731.88 | ▲6.48 |
코스피200 | 347.17 | ▲0.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94,000 | ▲153,000 |
비트코인캐시 | 580,000 | ▲6,500 |
이더리움 | 3,778,000 | ▲9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20 | ▲460 |
리플 | 3,620 | ▲25 |
이오스 | 1,252 | ▲7 |
퀀텀 | 3,625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457,000 | ▲24,000 |
이더리움 | 3,766,000 | ▲7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40 | ▲390 |
메탈 | 1,289 | ▲10 |
리스크 | 817 | ▲9 |
리플 | 3,617 | ▲22 |
에이다 | 1,164 | ▲11 |
스팀 | 22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8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580,000 | ▲7,500 |
이더리움 | 3,777,000 | ▲8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20 | ▲430 |
리플 | 3,621 | ▲27 |
퀀텀 | 3,608 | ▲28 |
이오타 | 33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