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여 억원 재테크 리딩 투자빙자 사기 실형

공모관계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 물어 기사입력:2022-05-26 08:59:0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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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차영욱 판사는 2022년 5월 12일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사건)해 사기, 전기퉁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5년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227).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모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1심은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투자 사기 조직 내 ‘총판’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공범이 행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상세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이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는 국외(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거나 돈다발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도한 후 그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이다.

피고인들이 가입 및 활동한 이른바 ‘투자사기 범죄단체’는 총책인 일명 ‘C’의 지시로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4월경 필리핀에서 국내에 입국한 이후 군산시의 한 장소에서 F, G, H, I, J, K, L 등과 국내에 거점을 둔 새로운 투자기사 범죄조직을 결성한 후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성한 후 수시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본사'(필리핀서 총판역할)의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피고인 B 및 F 등은 '총판'의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금 중 50%를 피고인 A로부터 분배받아왔다.

앞서 피고인들과 필리핀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 C 등은 2020년 3월 19일경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M(42·여)를 단톡방에 초대한 후 “현 시대 가장 알맞은 재태크 ... 핸드폰 하나로 간단하게, 빈틈없는 1:1케어, 확실한 수익, 수수료 상담료 등 일체 x ... https:// 링크를 클릭 후 구경해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 A는 2020. 3. 7.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명의 피해자부터 합계 11억797만1984원을, 피고인 B는 2020. 3. 7.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5334만1984원을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과 F는 군산시 등에서 대포휴대전화로 인증받은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R(55·남) 등을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저희는 환율거래 시장을 겨냥한 BTC/GOLD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보통 2~3배 정도 수익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이트 주소는 https:// 1.com, 추천지점 코드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런 뒤 2020. 8. 29.경부터 2021.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부터 합계 2억1800만 원을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등, F등과 공모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금원을 각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 A(단독범행)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에 있는 장소에서 총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체크카드, OTP단말기,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을 C에게 전달해 유통했다.

또 국내에서도 2021년 3월경부터 같은해 6월중순경까지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단말기,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각 보관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인 투자로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뒤 특정 사기 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한다.그러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범한 것에 불과하고 필리핀에서, 국내에서의 각 대화명이 아닌 다른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자들로 이들에 대한 피해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다른 조직원들과 사이에 판시 수법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하는 공모를 했음이 인정돼 피고인 A은 공범의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큰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해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참작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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