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일 앞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6·1 지방선거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보도 금지... 사전투표 27~28일 진행
기사입력:2022-05-26 06:47: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51,000 | ▲223,000 |
비트코인캐시 | 684,000 | ▲9,000 |
이더리움 | 3,478,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50 | ▲180 |
리플 | 3,008 | ▲7 |
퀀텀 | 2,726 | ▲3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03,000 | ▲225,000 |
이더리움 | 3,481,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180 |
메탈 | 926 | ▲14 |
리스크 | 539 | ▲3 |
리플 | 3,007 | ▲8 |
에이다 | 830 | ▲5 |
스팀 | 17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0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684,500 | ▲9,500 |
이더리움 | 3,47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90 | ▲110 |
리플 | 3,008 | ▲7 |
퀀텀 | 2,700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