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B씨는 절도 등으로 2020년 11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당한 수입원에 의해 생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처분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주거지 이탈에 따른 준수사항위반 조사를 위해 소환을 지시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해 검찰과 법원을 통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경 B씨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해 컴퓨터를 구입하고 택시비로 사용해 재범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에 의해 검거된 대상자에 대해 제재조치 절차에 따라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한 뒤 의정부지검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했고, 의정부지검의 청구로 의정부지법이 인용 결정 후 즉시항고 기간 경과에 따라 결정의 확정으로, B씨는 10개월간 의정부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