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20일,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전면번호판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와 1인가구의 증가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호위반·인도주행·굉음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은 총 407,466건으로 350,993건이었던 2020년 대비 약 14% 증가했다.
주요 위반 내역은 중앙선침범이 40%, 신호위반이 13%, 인도주행이 10% 증가하였고, 속도위반 위반의 경우 무려 200%가 증가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의 단속 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해 무법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되, 주행 시 공기저항으로 인한 안정성 저해와 보행자와 충돌 시 부상 유발 우려 등 그간 논란을 극복할 세로형·스티커형 등의 새로운 전면번호판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도로 위 무법 오토바이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해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굉음 방지법과 함께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재갑 의원,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발의
기사입력:2022-05-20 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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